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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AB19 블록 호반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온갖 쓰레기 더미에 건설폐기물 콘크리트가 홉합된채 처리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AB19 블록 호반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온갖 쓰레기 더미에 건설폐기물 콘크리트가 홉합된채 처리되고 있다.지난 3월 5일 호반건설이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공사장 앞에는 압롤 박스를 갖다 놓고 현장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와 폐합성수지 등 폐콘크리트를 혼합해 처리하고 있다.
각종 쓰레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나 비닐, 천막, 각종 플라스틱, 천, 종이봉투, 종이와 같이 처분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혼합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7에 의하여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
(예) 콘크리트 바닥에 아스팔트를 덧씌워 철거 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것을 혼합폐기물이라 한다.
불연성 물질을 제외한 가연성 물질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 및 패널)이 혼합된 상태를 말한다.

또한 건설폐기물이든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든 종류별로 분류, 선별하여 보관하되 종류별로 덮개를 씌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 시설에 덮개 설치)

그러나 호반건설이 신축하고 있는 AB19 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은 압록 박스에 가연성 폐기물 비닐, 폐합 성수지 등과 불연성 폐기물 폐콘크리트를 혼합해 쓰레기 매립장으로 불법처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한편 폐기물 보관기준 및 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사회부/김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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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1 17: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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