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중흥토건이 시공 중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2단계(1공구)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원 건설장비가 진출입하면서 발생시킨 세륜 찌꺼기를 공사주변에 방치하는 등 중간처리를 하지 않고 재활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시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찌꺼기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 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않는경우에한함)에 해당해 비에 안 맞게 비 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건설폐기물을 현장 재활용하고자 할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중간처리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 시공지침에 따른 시험 분석을 거쳐 적합하면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최 모 씨(58)는 중흥토건이 시공 중인 평택브레인시티 택지현장은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해 세륜슬러지(찌꺼기)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을 고의적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매일환경일보 김기재 사회부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