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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강주택이 시공 중인 인천 검단지구 RC4BL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은 레미콘 차량이 세륜 기를 타지 않고 도로를 운행해 도로 미관 훼손과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 가중의 원인이 되는 등 환경보다 공사가 우선시되고 있다. 




주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지상 35층
(주동수:3동 오피스텔 1동)을 건설 중이며 건축면적 6,931, 8510m²
연면적 96,168, 3803m² 이다.

그러나(주)금강주택 공사현장은 레미콘 믹스 차들이 쉴 새 없이 공사장을 드나들고 있지만 공사장을 빠져나가는 트럭이 바퀴를 씻지 않고 도로를 운행해 흙먼지가 비산먼지 발생과 대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금강주택 현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비산먼지 등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날림먼지 억제를 위해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시공사가 배짱공사를 강행해 환경법은 무시되고 있어 법은 있으나 마다하다.

대기 환경보전법
제43조(날림먼지의 규제) 흩날림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92조(벌칙)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회부/김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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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4 1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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