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폐기물이 불법처리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지사는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관할 행정구역인 제천시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초본류) 6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개입찰로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한 산업과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맺은 (주) 이한 산업은 사업장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485번지에서 폐기물을 반출 및 운반하면서 중간에 빼돌려 경기 안성시 삼죽면 소재 SL 에너지 업체로 폐기물을 싣고 들어가 불법처리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다.
재위탁이란 폐기물은 수집. 운반. 처분을 위탁받은 업자가 다시 그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으로서 법률로 금지되어 있지만 "법,은 잘 지켜지질 않고 있다.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참조
(주)이한산업은 한국수자원과 계약을 맺을 당시
폐기물 종류/초본류
배출량/6000톤
운반자/(주)이한산업
운반량/6000톤
처리 구분/위탁
업소명/(주)이한산업
처리량/6000톤
처리 방법/재활용(중간 가공 폐기물 제조)
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에 명확히 게시돼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9일(금)
주식회사 이한 산업이 폐기물을 싣고 운반하면서 계약자인 충남 아산 소재 공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기 안성시 삼죽면 LS 에너지 업체로 폐기물이 들어가 재위탁 처리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당시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2013년 01월 24일 제천 시로부터 필증을 받은 후 지금까지 약 3000톤가량을 처리했으나 재위탁으로 불법처리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 시, 경고 및 영업정지 1개월~6개월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사유로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법 제60조, 시행규칙 별표 21).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 기가 찰 노릇이다.
뿐만 아니라 취재기자가 한국수자원 관계자에게 질문해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근거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 안일한 태도로 탁상행정업무만 보고 있는 한국수자원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폐기물을 발주한 당사자로서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을 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탁상행정을 보고 직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폐기물 재위탁 불법 처리되는 것에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폐기물을 발주한 당사자로서 지금까지 불법을 자행하고 재위탁한 업체에 대해 관계 기관에 자진 고발해야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매일환경일보/김기재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1-22 11:10:0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